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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기간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며 “정당의 당원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당적 변경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만, 새로 당적을 취득하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알려 드린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한 후보의 입당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선거법 49조 6항 조항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후보 등록 개시일인 이날 입당한 한덕수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조항을 후보 등록 기간 ‘후보 등록 기간 당적 변경 금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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