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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이 한 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오늘(10일) 오후 5시쯤, 김 후보 측이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은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 측은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한 시간만 가능했고,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김문수 후보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피선거권 박탈한 공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후보 등록 신청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되어있다"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정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단일화 협상이 자정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고가) 늦어진 것"이라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김문수 후보의 선출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 당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한 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끝내기 전 "정당 내부 활동과 정치적 활동에 관해 가급적 존중하고 사법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정당의 자율성 정도가 한계를 넘어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주말에 심문기일을 연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 공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 한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쪽은 정치적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급하게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답변서 제출을 저녁 8시까지로 제한했는데, 제출 기한을 한 시간 늦춰달라는 국힘 측 요청을 거절하며 "재판부 합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심문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세 번에 걸쳐 선출된 후보를 그렇게 등록 취소 공고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신속성을 강조한 만큼 양측의 답변서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늘 밤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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