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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당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 김 전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후보는 검은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새벽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 측 변호인은 "주된 쟁점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취소한 것"이라며 "취소 결정은 당헌 74조 2에 근거하는데, 이는 선출 절차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선출된 후보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후보는 후보 등록 당시 당적이 없어 당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 측은 또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권자(김문수 전 후보)는 공고를 알지도 못했다. 1시간 만에 공고를 보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지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김 전 후보가 선출된 상태에서 당무 우선권을 무시하고 진행된 단일화는 "명백하게 불법"이며, 기습 공고는 "김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무법한 공고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도 법정에서 "후보 공모를 새벽에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고, 깨고 뉴스를 보고 이를 처음 알았다"며 "전 세계 어느 정당 역사를 봐도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헌 74조 2는 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중대한 사유로 봤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 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 공모가 새벽에 진행된 데 대해서는 "지난밤 8시 반부터 시작된 단일화 논의가 12시쯤 끝나 어쩔 수 없이 지연됐다"며 "너무 시간이 부족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절차 자체에 위법성이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당헌상 후보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정당 자율성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고민이 많다. 단일화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판단할 관점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선거 일정을 감안해 이날 오후 8시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한 뒤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는다는 공고를 냈다. 등록에는 직전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만 응했다. 이후 김 후보는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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