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문수 국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11일 후보 등록 마감 코앞...이르면 오늘 중 결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취소 결정에 맞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서 '당의 후보자 취소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이라고 존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컸는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후보 측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당규에도 어긋난 폭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의 자율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판단"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사퇴·사망 등이 아니라면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를 취소할 수 있는 당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문에 출석한 김 후보도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다"며 "후보자가 알지도 못 하는 사이에 취소 결정을 내린 건 비민주적"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사후에라도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와 비상대책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벽에 후보 취소 및 등록 의결을 한 것에 관해서도 "단일화 협상이 늦게 끝나 시간을 단축하려면 사실상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전국위원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후보자로서 지위는 박탈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일이 대통령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만큼 가처분 심문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권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해야 하는 걸 고려해서 주말에 급히 (심문기일을) 잡은 것"이라며 "가급적 최대한 빨리 집중해서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말한 뒤 재판을 끝냈다.

앞서 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와 선거관리위를 열어 김 전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당 선관위도 김 전 후보 선출 취소를 공고하고, 한 전 총리를 당 대선 후보로 발표했다. 이에 김 전 후보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라고 반발하며 해당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14 홍준표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 선언... "국민의힘, 보수정당 자격 없어" 랭크뉴스 2025.05.13
47313 [속보]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랭크뉴스 2025.05.13
47312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랭크뉴스 2025.05.13
47311 "여자가 무슨" 몽둥이 든 父에 꺾인 꿈…92세 '애순이' 일냈다 랭크뉴스 2025.05.13
47310 국힘 음모론, 나라 망신으로…“이재명-중국기자 비밀회동” 또 언급 [팩트 다이브] 랭크뉴스 2025.05.13
47309 소비자원 "SKT 유심 해킹 관련 피싱·스미싱 성행…주의 당부" 랭크뉴스 2025.05.13
47308 "여성은 출산 가산점" 논란에…민주 김문수, 선대위 직책 사퇴 랭크뉴스 2025.05.13
47307 [속보]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페달 오조작” 랭크뉴스 2025.05.13
47306 YS 차남 김현철, 이준석 지지 선언…“국민의힘 어차피 오합지졸” 랭크뉴스 2025.05.13
47305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랭크뉴스 2025.05.13
47304 모바일 주민증, 휴대폰 개통·유심 교체에는 ‘사용 불가’ 랭크뉴스 2025.05.13
47303 [속보]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랭크뉴스 2025.05.13
47302 모바일 주민증, 휴대폰 개통·유심 교체에는 ‘먹통’ 랭크뉴스 2025.05.13
47301 이재명 "박정희,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니냐" 랭크뉴스 2025.05.13
47300 "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법정 울린 피해자 부친의 절규 랭크뉴스 2025.05.13
47299 “이재명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이런 닉네임, 스타벅스서 못 씁니다 랭크뉴스 2025.05.13
47298 소방 "이천 물류센터 화재 대피인원 178명으로 늘어" 랭크뉴스 2025.05.13
47297 [속보]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랭크뉴스 2025.05.13
47296 압구정 현대, 또 신고가…경매에서도 90억원에 팔려 랭크뉴스 2025.05.13
47295 서울교육감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하자” 정치권에 제안 랭크뉴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