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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부는 물론 법조계서도 비판
“대통령 당선 취소도 가능한 하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자등록신청서(당 소정 양식) 1부, 이력서(당 소정 양식) 2부, 자기소개서(3장 이내, 당 소정 양식), 당적 확인서 1부, 후보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5년간) 각 1통, 여론조사 등 대표경력 신고서 (당 소정 양식) 1부…’

국민의힘이 10일 새벽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당 누리집에 올리며 신청자에게 요구한 서류는 모두 32가지다. 접수는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 공고가 게시된 시간이 새벽 2시30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시간30분 안에 모든 서류를 접수해 국회 본관 228호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어려운 미션을 수행한 건 단 한 사람, 한덕수 후보 뿐이었다. 무소속이었던 한 후보는 야심한 새벽 국민의힘 입당 서류와 함께 대선 후보 등록 서류 32가지를 모두 제출했다.

“이건 무효입니다. 새벽에 딱 한 시간만 후보등록을 받는 바람에, 제가 후보등록을 못했습니다. 김문수를 갖은 방법으로 제낀다고 해도, 한덕수를 추잡한 방법으로 세우려 해도, 반드시 약식이라도 후보선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후보 등록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9일) 금요일 돌직구쇼 방송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 재선출에 나서면) 후보등록에 김근식이 접수하겠다고 한 겁니다.”

당장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 ‘절차적 하자’ 때문에 대선 후보로 등록할 기회를 놓쳤다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김 의원 뿐만 아니라, 박정훈 의원과 최재형 전 의원도 새벽 3시부터 단 한 시간만 후보 등록을 받은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란 비판에 가세했다.

법조계에서도 향후 소송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수백억원대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한덕수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까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 신청 시간을 새벽 3시부터 1시간으로 제한한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이인제 방지법’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순간 모든 당원에게 출마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경선에서 패배한 나경원·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생긴다”며 “그런데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와 짜고 기습적으로 새벽에 1시간으로 제한해 후보 신청을 받았다. 목표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비민주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57조2 2항은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지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취소한 만큼,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도 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박 의원 글의 요지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의 후보등록신청공고. 그 자체로 무효”라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 쪽에선 당의 후보 자격 취소에 불복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 법조인은 이와 관련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추후 후보 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김 후보 승소로 결과가 뒤집히면, 국민의힘이나 한 후보는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뀌면 한 후보나 지도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본안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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