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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김 후보가 직접 출석했다. 6시를 조금 넘겨 종료됐다. 김 후보 측은 “3번이나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취소된 사례가 있냐”라고 반문했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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