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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과방위원들은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를 상대로, 왜 해킹피해를 당해 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SK텔레콤 약관을 근거로, 고객이 잘못한 것이 아니어서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도 SK텔레콤이 '자사 이기주의' 때문에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보안 영역을 '국방과 안보'와 같이 여기겠다고 했지만, '말뿐인 사과'가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습니다.

이동통신사를 관리 감독하는 과기부에도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도 사업주의 고의 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조치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정훈 의원은 SK텔레콤이 투자한 1인당 정보보호 금액이 2천4백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KT의 6천7백 원, LG유플러스의 4천 원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해킹 사건의 경우 소비자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SK텔레콤이 계약 해약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을 면제하면 3년간 최대 7조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했지만, 이는 '과장된 액수'로 소비자들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250만 명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체 위약금은 2천5백억 원 정도인데, 이걸 SK텔레콤이 부풀렸다는 겁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나온 의원들의 지적,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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