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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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우연히 이웃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피해자 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경 주거지 복도에서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듣고서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께 B씨 집 부근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한 혐의다.
또 지난 2월 16일 오후 9시 30분께 B씨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A씨의 범행은 녹음기를 설치한 당일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피해자에 의해 발각됐으며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 등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등 대상, 경위, 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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