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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장 작성 등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사건 수임료와 고소장 작성 등의 대가로 모두 3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 사건과 관련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반환과 구제 절차를 상담해주고 고소장 작성 등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수임료 입금을 위한 본인 계좌를 제공해 A씨 지시를 받아 수임료를 관리하고 피해자들과 통화하며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심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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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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