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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결론 앞두고 의료계 연일 지원 성명 발표

2023년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에 서울 시내 한 흡연 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 배상 소송 2심 변론 기일을 앞두고 의료계가 건보공단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고 있다.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중독을 유도했고 흡연으로 국민들이 암에 걸리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암에 걸린 흡연자를 치료하느라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하라며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담배 회사들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의료계 “담배 회사가 니코틴 함량 조절…중독성 강화”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18개 보건의료 단체는 최근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내며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중독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담배는 한 개비만 피워도 니코틴이 혈관으로 들어가 10초 안에 뇌에 도달한다. 뇌에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신경전달물질)이 있는데 니코틴이 일정 기간 도파민 수치를 높인다. 흡연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니코틴을 원하게 되며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

의료계는 공동 성명에서 “담배 회사는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했고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 (담배) 연기가 몸속 깊숙이 침투하도록 설계했다”면서 “이는 흡연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독을 조장하는 계획적인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면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질환에 걸릴 수 있고 비흡연자도 간접 흡연으로 암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2~4배 높아진다”면서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담배 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담배 회사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폐암학회, 대한암학회를 포함한 26개 암 학회도 마찬가지 성명을 냈다. 이들은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 이를 고의로 은폐한 담배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 배상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판단의 장”이라고 했다.

대한간학회도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발병 원인”이라며 담배 소송을 지지했다. 대한간학회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 관계는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면서 “담배 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 축소·은폐하거나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흡연자의 폐암(편평세포·소세포) 발병 원인이 담배 때문일 확률이 96.4~97.5%다. 후두암은 85.3%다.

그래픽=정서희

소송 자격, 흡연과 암 발병 인과 관계도 쟁점
의료계의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가 건보공단 손을 들어줄 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소송 자격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 3465명을 치료하느라 건보공단이 2003~2013년 10년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담배 회사들은 당시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흡연으로 암에 걸린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 급여 비용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담배 회사로 인해 보험 급여를 지출했기 때문에 손해(진료비)를 회복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는 2022년 11월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있지만, 흡연과 암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흡연뿐만 아니라 가족력, 개인 습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배 회사들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였다.

2심 판결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김제욱)는 2심 변론 기일을 오는 22일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기일을 마치고 선고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1년간 이어진 담배 소송 2심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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