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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검찰 안팎 “이례적”···이 검사장 측 ‘보복성’ 의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권도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연구논문 제출기한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이 검사장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검사장은 채널A 사건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갈등을 빚어 사실상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항변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검사장 측은 전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 검사장 측에 따르면 법원에 낸 소장에는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청했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승인했다. 징계 효력은 9일부터 발생했다.

반면 이 검사장 측은 연구논문을 수행하지 않아서가 아닌 연장승인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징계가 이뤄진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직 1개월 처분은 과하다고도 했다.

검찰 안팎 일부에선 이번 징계가 이례적이라고 본다. 검찰 내 사무감사 업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수행해야 할 연구를 안 해서 징계한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데, 절차 문제가 있어서 징계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군다나 주의나 경고의 경징계가 아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이하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 검사장 측은 이번 징계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훈시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추진하자 이 검사장 측은 반발했다.

이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5분간 위원들의 별다른 질문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징계위에서 이 검사장과 변호인만 소명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통상 징계위원들이 질문을 하면서 10~20분간 진행하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고 이 검사장 측은 전했다. 징계위 당시 특별 변호인으로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연구를 했는지 증명해달라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사실관계에 관해 관심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로 느꼈다”고 말했다.

대검창청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징계 사유에 징계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징계 사유가 아닌데 징계했는지, 또 징계의 양정이 너무 과도했는지는 이번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이정현 검사장 징계 승인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당시 사건을 지휘하면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는데, 이 검사장 측은 이번 징계 처분 배경에 그 일이 있다고 의심한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80911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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