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왼쪽)과 한덕수 무소속 후보.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당의 새로운 후보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10일 새벽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후보를 재선출하려면 김 후보의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고 새로운 후보자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헌당규상 필요한 전당원 투표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절차를 오늘 밤 사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쪽이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등이 서울남부지법에서 모두 기각된 뒤 열린, 두 후보 간 두차례 단일화 실무 협상이 결렬되자, 사실상 한 후보를 당의 대통령 후보로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신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께까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 74조의 2’에 포함돼 있는 ‘상당한 사유’를 근거로 당 선관위에 새로운 후보 선출을 요청해 의결하고, 이후 한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제출하면 비대위 의결을 거쳐 입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이어 한 후보를 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하는 절차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실시한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등록(11일) 전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87%에 달하는 점을 ‘상당한 사유’로 봤고, 이후 8~9일 두 후보 중 누가 당의 대선 후보로 적합한 지를 묻는 조사(당원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실시해 한 후보가 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로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이 절차를 완료한 이후 한 후보에 대한 전당원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전국위원회 의결로 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 쪽에선 당 지도부가 후보 재선출 절차를 강행한다고 해도, 예정대로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쪽 김재원 비서실장은 10일 밤 단일화 2차 실무 협상이 결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기로 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 당헌과 당규 인간 상식에 반하고,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렇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