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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특수개조한 아이폰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자 수강생을 비롯해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 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한 개조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은 몰수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통학 차량을 운행하면서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10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등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10월 11일 한 매장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처럼 연기하며 앞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9분간 불법으로 영상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 28일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2019년 5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독서실에서 1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길거리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던 중 발각돼 수사받고 그해 11월 15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발각을 피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재판 이후 모두 항소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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