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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年 3~4% 수익률 보장
2억 원까지 분리과세 적용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 없어
연합뉴스

[서울경제]

개인투자용 국채가 안정성과 세제 혜택까지 갖추면서 금리 인하기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5월 청약을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의 총 발행 규모는 13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5년물은 800억 원, 10년물은 400억 원, 20년물은 100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5년물은 당초 700억 원에서 높은 수요에 힘입어 100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5년물 상품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투자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그간 만기가 10년 이상인 상품만 존재했지만 중단기 투자 성향에 부합하는 5년물이 도입되자 수요가 급증했다. 실제 5년물의 첫 청약 경쟁률은 1.92대 1을 기록하며 초과 청약 사례를 만들었고 이후로도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투자용 국채는 누적 22종목, 약 1조 1151억 원 규모가 발행됐다.

개인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고채로 기존 기관 중심의 국채 투자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 투자자들이 개인 국채에 주목하는 이유는 연복리 효과와 2억 원 한도의 절세 혜택 때문이다. 예컨대 이달 발행한 5년물은 세전 기준 연 3.2%, 총 16%의 수익률이 제공된다. 여기에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돼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 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는 경우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자와 원금은 만기 도래 시 일시에 지급한다. 또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다면 원금과 이자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가입 1년 이후에는 정부에 환매 신청을 통한 조기 환매도 가능해 일정 부분 유동성도 확보된다. 중도 환매 시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청약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총액이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 금액인 300만 원까지는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배정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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