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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허용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김문수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金, 경선 때 단일화 입장…당원 80%도 단일화 희망”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고한 전국위원회(11일)와 전당대회(10~11일 중) 개최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일정을 공지한 것이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고 한 후보로 교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 신청에 대해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무우선권은 국민의힘 당헌 74조상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선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당무우선권 발동을 선언하며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었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결승 토론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사회자 질문에 김문수 예비후보는 O, 한동훈 예비후보는 △를 표한 모습. TV조선 캡처



"정당 자율성 최대한 보장돼야"
법원은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TV토론에 출연해 ‘한덕수와의 단일화, (후보자가 선출되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는 사회자 물음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 위 발언 등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는 입장 하에 이 사건 전당대회 소집공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법원은 “김 후보가 후보자로 선출됐음에도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규에서 정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비대위가 새 전당대회 소집 근거로 당헌 74조의2를 적용한 것이 적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74조의2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인데, 비대위는 ‘단일화에 대한 약속 위배’ ‘경쟁력 부족’ 등을 ‘상당한 사유’로 해석했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도 근거로 썼다. 지난 7일 국민의힘당원설문조사(응답자 25만6549명) 결과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2.82%(21만2477명), 그 시점은 ‘대선 후보 등록 전’이 86.7%(18만2256명)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강변서재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金 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 안 돼”
또 법원은 이날 김 후보가 지난 8일 자신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문수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제3자(한 예비후보)에게 대선후보자 지위 부여를 금지해달라는 신청 역시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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