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의총서 지도부에 힘 실어
金 후보측 “불법적 폭거” 격앙
초유의 상황에 후폭풍 거셀듯
당헌·당규 자의석 해석 논란도
金 후보측 “불법적 폭거” 격앙
초유의 상황에 후폭풍 거셀듯
당헌·당규 자의석 해석 논란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 단일화를 압박하는 발언을 한 뒤 퇴장하자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후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추진하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9일 사실상 ‘후보 교체’ 작업에 들어가면서 당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 협상이 계속 교착한 데다 후보 교체를 저지하기 위한 김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것을 계기로 후보 교체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후보 측은 “불법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도 전례 없는 후보 교체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후보 교체에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 측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심야 의원총회를 소집해 후보 교체 찬반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가처분 사건 재판부가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당 지도부가 추진해온 단일화 절차가 힘을 받을 것이란 기류가 확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전당대회 개최 대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두고 11일 오전 전국위원회 소집을 공고해둔 상태다. 김 후보 측이 제기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 전국위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당헌에는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으로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도부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등 1000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 의결만으로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후보 교체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주말 새 전 당원 대상 후보 교체에 대한 찬반 투표를 부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후보 교체 작업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헌·당규상 후보 교체의 근거 규정이나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조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그동안 대통령 후보자 지명은 전당대회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전국위 의결만으로 후보자 지명을 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에서 후보 교체 결정을 원천 무효로 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있었던 ‘옥새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등록에 필요한) 공천장을 내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선관위 후보 등록을 위한 직인 날인을 거부할 거란 관측에는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다면 역사와 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