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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사법부 압박 등 논의
민감한 시기 개최로 정쟁화 우려
의견 다양해 안건의결 진통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개최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례적인 신속한 판결과 민주당의 고강도 사법부 압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법관회의가 열리는 것을 두고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대표 투표를 거쳐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26명의 대표법관으로 구성된다. 규칙에 따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집에 찬성한 법관은 26명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안건은 추후 지정된다.

회의에선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이 후보 판결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진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 필요성이 논의될 전망이다. 반면 사법부 판결에 대해 민주당 등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 등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안건 의결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입장문 등을 의결할 수 있다. 한 부장판사는 “전례 없는 신속한 판결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법관들이 판결에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입장문 의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기간에 회의가 열리는 것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로 소집에 반대 투표한 법관은 70명이었다고 한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찬성한 26명 외에 100명은 소집 요청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6시까지로 공지된 투표에서 소집 인원이 되지 않았는데 이날 오전 10시까지 투표 기한을 연장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이 후보 판결 관련 고발된 조 대법원장 사건들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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