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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남편의 외도 현장을 포착하려다가 오히려 상간녀에서 고소를 당해 법적 분쟁을 겪게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유명 은행에 근무하는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이 항상 피곤하다면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남편은 코인 투자 시세를 체크한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은행 여직원과 연인처럼 주고받은 문자가 수두룩했다"는 A씨는 결국 남편을 미행해 외도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A씨 남편의 차량이 멈춘 곳은 상대 여직원의 오피스텔이었다.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촬영한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간녀는 A씨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했다. A씨는 "주차장에 간 것이 어떻게 주거침입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편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가사소송에서는 수집 과정의 위법성이 있더라도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인 출입이 자유로운 지하 주차장은 통상적 방법으로 진입했다면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다만 "동영상 촬영 시 대화까지 녹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유가 참작되고 위법성이 높지 않아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으로 "소송 제기 후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위법성이 없어 역고소 위험 없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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