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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즉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노인학대 정황 등을 내부 고발한 직원에게 결국 '권고사직' 조치를 내렸습니다.

요양원 측은 근무 태도 등을 문제 삼았지만, 사실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은효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 일가의 노인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사 A 씨.

요양원의 노인학대 정황 등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익 신고했다 결국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근태 불량'.

요양원의 한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CCTV 등 증거 자료는 없지만 동료들의 탄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 관계자 (음성변조)]
"유독 이분이 자리를 굉장히 자주 이탈을 하셨고요. 탄원서라든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써서 사인까지 제가 다 받아놨고요. 그동안 우리가 본인을 봐주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사직 권고에 앞서 언론 제보를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 - 공익신고자 A 씨 (음성변조)]
"언론에 나왔던 가짜뉴스에 대한 모습 설명하는 기회를 드릴게요. <나는 팩트를 말했을 뿐인데.> 어떤 게 팩트인가요? <얘기했던 거 다.> 팩트가 아닐 경우에는 처벌받으시겠다는 얘기죠?"

공익신고자인 A 씨는 보복을 당한 거란 입장입니다.

[공익신고자 A 씨 (음성변조)]
"근태 이유 그거는 내가 인정을 안 하는 말 같지 않은 말. 꼬투리 잡은 거지… 탄원서를 퇴근하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쓰라고…"

징계 결정이 공익신고 시점과 근접해 있다면 징계 사유와 관계없이 위법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범준/변호사]
"공익신고가 있던 다음 2년 이내에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인 건 명백해 보입니다."

요양원 측은 그러나, 신고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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