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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인 문다혜씨 부부에게 자금 지원 계획 등을 직접 전달하고,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딸 부부 해외 이주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쪽은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9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문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딸 문씨 부부의 태국 이주 방식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이 시기는 문 전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를 받기 시작한 때(2018년 8월)보다 넉 달 앞선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4월9일 청와대 민정수석식을 방문한 직후 회사 직원에게 ‘타이이스타젯 사무실 근처에 있는 국제학교와 쓸만한 아파트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정보를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무렵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을 통해 이 전 의원으로부터 태국 방콕의 주거지·국제학교 정보 및 태국 방콕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 태국 생활에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딸 부부에게 제공하는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또 딸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검찰은 2018년 4월11일부터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딸 부부와 태국 이주 관련 연락을 시작했고, 이들이 같은 해 4~5월 서울 종로구 카페와 호텔 식당 등에서 만나 “태국 이주 관련 사항을 상의했고, 경제적 지원 주체가 이 전 의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2018년 6월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딸 부부의 해외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도 적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어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범위 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가 항공업계 경력이 없음에도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과 주거비 등 명목으로 2억1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기소에 앞서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 질문지에서 ‘사위 서씨가 정상적으로 취업했다고 보는지’ 묻는 등 서씨의 취업 및 태국 이주 경위 등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면 질문지에 △딸 가족과 태국 이주 관련 논의 시작 시기 및 경위·경과 △딸이 대통령 승인·지시 없이 태국 이주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태국 생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은 어떻게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민정비서관실 등에게 ‘딸 가족 해외 거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지 △딸이 2018년 4월부터 민정비서관실 공무원들을 만나 태국 이주를 논의·협의·준비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위 서씨의 취업 및 근무와 관련해서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정상적으로 취업했다고 생각하는지 △서씨의 급여 등이 근로 대가로 제공됐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서면 조사를 진행했고, 제출 기한인 3월26일까지 답하지 않아 조사 없이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 없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반발한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위 채용에 개입하지 않았고, 사위의 월급은 뇌물이 아닌 정상적인 급여라는 입장이다. 검찰 기소 직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남용되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밝히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박노산 변호사(전 전주지검 검사), 성명 불상의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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