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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고서 퇴장하자 바로 이어 의총장에서 나가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쪽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의지를 밝혔고, 당원 설문조사에서 단일화 찬성 여론이 80%를 넘는 것 등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9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난 7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전날 김 후보가 제출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봤다. 전당대회 안건이 ‘추후 공고’로 돼있어 사실상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는 김 후보 쪽 주장을 두고 재판부는 “소집 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의원 명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가 같은 날 이뤄져 부당하다는 김 후보 쪽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원회를 공고하며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최종후보자 지명’을 안건으로 내건 것에도 김 후보의 태도와 당원 설문조사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원 설문조사에서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는 것까지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후보 스스로 단일화 의지를 수차례 밝혔고, 11일(후보 등록일) 이전 단일화에 대한 당원 요구가 큰만큼 이를 논의하는 전국위원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김 후보가 당헌을 들어 단일화 과정에 있어 자신의 ‘당무우선권’을 주장한 것에도 재판부는 ‘김 후보가 단일화의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김 후보가 신청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선 판단의 실익 자체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선 채무자(국민의힘)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했다.

법원도 김 후보가 경선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만큼, 최종 후보자를 또 선출하는 건 당헌·당규에 일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통으로 “김 후보가 경선 결과 후보자로 선출됐는데도,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에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것은 당헌·당규 일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최종 후보자 지명이 김 후보 지위 박탈이나 한덕수로 교체하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 쪽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법원 결정 뒤 입장문을 내어 “법원조차도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을 기각한 대목을 강조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다”며 “‘단일화’라는 이름의 정치쿠데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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