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는 법적으로, 기록물로서 관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아직도,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알리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러는 의도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에 대한 결정도 미루고 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해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반환하면 횡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2024년 1월)]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받은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즉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022년에 받은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 즉 대통령실이 매년 전년도의 '대통령 기록물' 현황을 판단하고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2024년 7월)]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대통령실은 '디올백'은 물론 기록물 목록도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성보/전 대통령 기록관장]
"중요 기록물의 이관 여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단계 단계마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음을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디올백'을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대통령실의 당초 설명과는 배치됩니다.
김 여사 측은 그러자 '디올백'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공매를 통해 현금을 국고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은 재항고와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디올백'의 기록물 처리 여부를 묻는 MBC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 시한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25일 남았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승 / 영상편집 :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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