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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전에 진행되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죄 선고가 명백하면 재판을 계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미리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나 다름없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정지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논란의 발단은 개정안에 무죄 등을 선고할 때는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부터입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 전에 미리 재판 결과를 스스로 밝히는 셈이 되고, 재판을 중단하자 해놓고 몇 가지 단서에 해당되면 재판하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이나 재산,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행위를 빼자는 겁니다.

행위라는 표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 법 집행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근거가 사라져 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면소를 선고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는 대통령 후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선택을 제한해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됐습니다.

이 후보 상고심에서 대법관 두 명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충분한 공론화 없이 서둘러 진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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