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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권남용, 오는 12일 내란사건과 함께 재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전체 120페이지 중 9페이지를 할애해 직권남용 혐의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경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육군 특수전사령부(육군),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국방부, 정보사령부(정보사) 등으로 나눠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이들 6개 기관의 근무자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검찰이 공소사실로 밝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금지, 불법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시도, 합동체포조 편성 등이 직권남용 행위로도 담겼다.

먼저 검찰은 경찰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직권을 남용해 “총 29개 경찰 기동대 대원 1963명 및 국회 경비대 경무계장 등 대원 85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수방사와 관련해서는 “소속 부대원들이 국회로 출동하게 해 국회를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고 밝혔다.

육군과 관련해서도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 소속 군인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민간기관인 여론조사 꽃, 정당당사를 점거할 헌법 및 법령상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선관위의 독립성,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합동제포조 범행에 투입된 방첩사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등이 갖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해 방첩사 소속 군인에게 헌법 및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적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도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소속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정보사 소속 부대원들에게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도록 한 명령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진행된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윤 석방’ 지귀연 재판부서 ‘윤 불법계엄 직권남용’ 심리 함께 진행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지난 1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두...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135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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