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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단일화 새국면
法 "전대 공고만으로 위법 안돼"
黨, 내일 전국위 최종후보 결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작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김 후보 대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지명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집 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위와 전당대회를 중단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전국위원회에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김 후보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내걸어 경선 1위가 된 만큼 단일화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무우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대선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법원이 김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더욱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8~9일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의 결과 공표를 막으면서 후보 교체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전국위원회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한 후보가 당 후보로 지명되고 11일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까지 마무리하면 결국 한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대선에 나가는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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