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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전례 없이 금감원에 반발했지만
요구사항 따르지 않으면 콜옵션 불가능
“대주주가 사모펀드여서 가능한 일"

롯데손해보험 사옥(롯데손보 제공)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권 조기상환(콜옵션)을 불허한 금융감독원에 정면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롯데손보가 결국 금감원의 요구사항인 자본확충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이 승인하지 않는 이상 조기상환을 마무리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8일 롯데손보가 금감원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조기상환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에 유감을 표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회사 측 계획에 굉장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롯데손보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규정상 롯데손보가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규정상 보험사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킥스)이 150% 이상일 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롯데손보의 킥스는 지난해 말 154.6%였으나, 지난 3월 기준 150% 미만으로 하락했다. 정확한 수치는 공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롯데손해보험의 킥스에 대해 “현저히 미달한다”고 했지만, 롯데손보는 “소폭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롯데손보는 조기상환을 위해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려 했으나, 금감원이 느닷없이 발행 조건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증권신고서에 중주요 재무수치와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반발은 했는데… 별다른 해법은 없는 롯데손보
금감원이 롯데손보에 요구한 것은 자본확충이다. 롯데손보가 차환·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 킥스가 올라가고 조기상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롯데손보는 조기상환에 고유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라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원장은 “지금껏 금융업권에 종사하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직격했다.

롯데손보가 자본확충을 선행하지 않는 이상 조기상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이 된 후순위채는 공모 방식으로 진행돼 개인·법인 투자자 다수에게 판매됐다. 조기상환과 관련해 별도 논의를 진행할 여력이 없다. 결정적으로 예탁결제원도 금감원 불승인을 이유로 조기상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깃발 /뉴스1

롯데손보에게 남은 자본확충 수단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후순위채 정도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 전환이 가능해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지분 희석 가능성이 있다. 증자는 결국 JKL파트너스가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선택지라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롯데손보는 사모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일환으로 콜옵션 절차를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기상환을 하지 않는 방안을 불가능에 가깝다. 롯데손보가 조기상환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뒤집으면 시장에 큰 충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뢰도가 하락해 향후 후순위채 발행 시에도 간접적인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후순위채는 통상 만기가 10년으로 길지만 3~5년 사이에 조기상환하는 것이 시장의 오랜 관례다.

“사모펀드라서 가능한 일”
롯데손보는 조기상환 미승인 사태 전에도 금융 당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연말 결산이다. 롯데손보는 연말 결산에서 보험사 중 유일하게 금융 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선택했다. 예외모형이 실적과 재무건전성 지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금감원 경고도 먹히지 않았다.

보험업계에서는 롯데손보 대주주가 사모펀드기에 이러한 결정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험사가 금융 당국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장기간 금융업을 영위해야 할 회사가 금융 당국에 반기를 든다는 판단은 좀처럼 하기 어렵다”며 “회사 매각이 어려워져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싸우겠다고 마음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모펀드 일러스트 / 조선DB

실제 롯데손보의 순이익 감소와 재무건전성 악화는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가 주요 원인이었다. 롯데손보는 계약 해지 시 보험금을 적게 돌려주는 저해지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했는데, 해지율 가정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라는 금융 당국 지침 때문에 순이익이 급락했다. 지난해 롯데손보의 당기순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3016억원) 대비 91% 감소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금융사를 운영·지배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다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원장은 “사모펀드가 단기적인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MBK파트너스 문제와 함께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를 점검·검토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MG손해보험도 사모펀드 JC파트너스에 매각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2022년 부실금융사로 지정돼 현자 청·파산과 계약이전 기로에 놓여 있다. 당시 JC파트너스는 금융 당국에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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