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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서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 주장
한덕수 측 “중요한 건 대선 승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9일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법원조차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나오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후보를 따라 나서고 있다. /뉴스1

김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이같은 말했다.

이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다. 누구도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당이 제3자에게 대선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원 여론조사와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 2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에 대해선 “현재로선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저희들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다.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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