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먼저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일화 입장을 밝혔고,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추진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고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