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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오늘(9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다"며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대통령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전대 자체는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8일 또는 9일에 전국위원회를, 10일 또는 11일에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어제(8일)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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