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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위치한 카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후보 측이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 등과 단일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문수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다”며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 취지를 고려해 전당대회 혹은 전국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는 점,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 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점,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되었다는 점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8∼9일 전국위원회를, 오는 10일 혹은 11일에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지난 8일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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