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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도 기각
한덕수 前 총리와 단일화 위한 절차 진행 가능해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인용되면 김문수 후보로 쭉 가는 것이고, 기각되면 앞으로 (후보 교체를 위해) 추가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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