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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인근에서 MBC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형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와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현장 언론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해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볼 때 범죄가 중하다"며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사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군중이 모여있어 흥분을 자제하지 못했다"며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이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씨가 피해자 가족에 사과문을 보내고,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인 점 등도 들어 법원에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박 씨 본인도 진술에 나서 "기자는 취재할 의무가 있는데 제가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섰던 것 같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를 하던 중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카메라를 부수고 메모리카드를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달 28일입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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