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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가 국세 전체보다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한 가운데 소수 고소득 근로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수입은 연평균 5.1% 증가한 데 비해 근로소득세수는 연평균 9.2% 증가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5.5%, 21.6%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세를 보였다.

이 같은 증가세는 고소득 근로자 수의 빠른 증가와 기업들의 특별급여 확대 명목임금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이 연평균 2.5% 늘어나는 동안 결정세액은 10%씩 증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누진세 구조 속에서 소득이 높아진 근로자들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전체의 12.1%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했다. 반면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87.9%를 차지했으나 세부담은 23.6%에 그쳤다.

특히 고임금 산업과 대기업 위주로 임금이 급등하면서 소득 양극화에 따른 세부담 격차가 더욱 뚜렷해졌다. 금융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등에서는 실질임금이 상승한 반면, 음식·주점업 등 저임금 산업은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었다.

실제 8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14년 103만명(6.2%)에서 2023년 253만명(12.1%)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이들로부터 거둔 세수는 2021~2022년 사이에만 13조1000억원 상향 전체 증가분의 84%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부터 일부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해 실효세율을 6.8%에서 6.6%로 낮췄지만, 고소득자 중심의 세수 확대 구조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지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근로소득세 증가는 단순히 세율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 격차와 실질소득 구조의 반영”이라며 “세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과세 형평성과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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