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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스케이(SK)텔레콤의 가입자 위약금 면제 가늠자로 떠오른 ‘회사의 귀책’ 여부에 대해 정부가 6월말까지 결정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최소 한달 반은 걸리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것인데, 에스케이텔레콤도 이를 핑계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커졌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에스케이텔레콤도 “해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회사가 져야할 정보보호 책임을 낮추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상임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무법인 4곳의 법률 검토 결과에 대해 “제가 아직 시간상 요약 보고서만 봤을 때 명확하지 않다. 결국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유출 원인과 에스케이텔레콤의 대응 과정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다음달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에스케이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제43조) 가입자의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법무법인에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아니라 행정당국이 약관에 명시된 ‘회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할 때 법리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 판례 검토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과는 지난 7일 과기정통부에 전달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법무법인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의) 고의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정보보호 조처의 적정성 등 귀책사유를 판단할 때 봐야 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약관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를 압박할 수 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외에 가입자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에스케이텔레콤이 결정한 문제이지만, 회사도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답변 과정에서 유 장관은 “이 문제를 일으킨 건 에스케이텔레콤이 아니라 해커다. 에스케이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라며 에스케이텔레콤의 ‘해킹 피해자론’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유 장관은 또 교체 유심칩 확보를 위해 에스케이텔레콤이 직영점·대리점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 행정지도를 종료할 시점에 대해선 유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 한두 달 뒤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날 에스케이텔레콤 정보 유출 사고 이후 민간기업 6천여곳과 정부 부처에 에스케이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후속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59명은 한국소비자원에 ‘에스케이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인 1인당 배상액 30만원과 다른 통신사로의 번호이동 때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의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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