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생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 유급된 의과대학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42.6%인 8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의대생 유급이 현실화된 것이다.
9일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지난 7일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통상 수업 일수 4분의 1∼3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에프(F)학점을 주고, 에프학점이 한 과목만 나올 경우 유급 처분이 된다.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유급이 되면 2학기 수업도 들을 수 없고, 여러 차례 누적되면 제적된다.
학년별로는 본과 1∼4학년의 유급률(56.4%)이 예과 1∼2학년 유급률(27%)의 두배가량으로 나타났다. 예과 내에서는 2학년 30.7%, 25학번인 1학년 27.8%, 24학번 이상 1학년 19.8% 순이었다. 본과에서는 3학년 59.6%, 1학년 57.1%, 4학년 55.7%, 1학년 57.1% 순이었다.
제적에 해당하는 학생은 46명(0.2%)뿐이었다. 대다수 의대생은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1학기에 등록하고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적 대신 유급 처분을 받았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 1학기 이후 성적경고가 확정될 인원은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을 하고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 경고의 경우 계절 학기 등으로 보충해 진급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학기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유급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급, 제적, 성적경고, 1개 과목 수강신청한 이들을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적경고와 1개 과목 수강신청한 이들 중 예과 학생 3650명은 다음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다음 학년으로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의학교육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의대생 등 의학교육계로부터 의견을 받아 의대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퇴 및 제적으로 인한 결손 인원은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교육부가 불법적으로 대학을 협박해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도록 했다”며 교육부 차관과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정부 지원 중단 등을 내세워 대학을 압박해 미복귀한 의대생을 제적, 유급 처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교육부는 제대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을 들으러 간 학생들이 현재의 실습 환경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도 왕왕 나오고 있다”며 “교육부가 임의로 정한 데드라인까지 학생들을 강제로 앉혀놓으려고 하며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