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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5월 황금연휴가 끝나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젠 6월 황금연휴를 기대하는 눈치다.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5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이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 일수가 119일로 지난해와 같다. 5월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5월 5일)에 겹쳐 주말과 대체공휴일(5월 6일)까지 4일을 쉬었다. 여기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고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었고 중간에 껴 있는 평일인 2일 연차를 사용하여 ‘황금 연휴’가 완성됐다.

오는 6월 3일(화요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2일(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도 토요일부터 총 4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연차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사전투표를 하거나 3일 오전에 투표를 마친 뒤 4일(수), 5일(목) 이틀 더 연차를 쓰면, 선거일부터 주말까지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도 누릴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5월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먼저 마치고 여행을 떠나는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일본 여행 가야겠다” 등 연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반면 일부에서는 “3일이 여행가는 날이냐 ”, “자영업자 힘들겠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1월 정부는 내수 부양 효과를 기대하며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법무부에 따르면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519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3% 증가했다. 2019년 1월(293만219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별로는 일본 출국이 93만58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44만1189명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 매출에서도 내수 진작 효과는 없었다. BC카드의 1월 하루 평균 카드 매출액을 100(개인카드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27일 국내 매출액은 98.0으로 줄었다. 반면 해외 매출액은 103.4로 늘었다. 평소보다 국내에선 덜 쓰고, 해외에선 더 썼다는 의미다.

6월 이후에는 광복절(8월 15)이 금요일로 주말까지 3일을 쉰다. 10월에는 7일 연속으로 쉴 수 있다. 10월 3일 개천절 금요일을 시작으로 토요일(4일)과 추석(5~7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다. 1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주말 이틀을 더해 최장 10일의 휴가도 갈 수 있다. 이후에는 공휴일이 없고 12월 25일 성탄절(목요일)에 쉰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쉬지는 않는다. 우선,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하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고,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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