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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재 65세로 규정된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제안을 내놨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건강 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현행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10인의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과 현재는 사회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에 달하고 건강 노화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의 70세는 과거 65세 수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은 해마다 높아져, 2023년 기준 평균 71.6세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상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노인 기준 조정이 곧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노인 빈곤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고용 연장과 유연한 노동시장 참여 기회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로우대제도 등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일괄적인 연령 적용보다는 소득, 재산, 지역 등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연령이 아닌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건강수준, 인식 변화, 경제참여율 등을 반영해 5년마다 연령 기준을 재검토하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전문가들이 합의된 형태로 노인 연령 상향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각 제도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 정부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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