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교육부 관료, 강요, 직권남용"
"지원 중단하겠다며 대학 압박" 주장
"지원 중단하겠다며 대학 압박" 주장
이선우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경기 과천의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교육부 차관과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강의실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이 "교육부가 불법적으로 대학을 협박해 학생들을 유급·제적시키도록 했다"며 의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미복귀 의대생 수천 명의 유급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강경 성향 의대생 측이 '고발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의대 사태는 더 큰 격랑에 빠져들게 됐다.
전국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9일 경기도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차관과 의대교육지원관 등 2명을 강요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강압적으로 대학을 압박해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 유급 처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제적 관련 학칙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려 해 이에 대해 물어보면 학교 측은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게 의대협의 입장이다.
의대생들은 지금 학교로 돌아가도 제대로 교육받기 어렵다는 주장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을 들으러 간 학생들이 현재의 실습 환경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도 왕왕 나오고 있다"며 "교육부가 임의로 정한 데드라인(복귀일)까지 학생들을 강제로 (강의실에) 앉혀놓으려고 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에 장관은 제외 “수사 통해 밝혀질 것”
의대협의 이번 고발 대상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강요, 업무방해 등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 2명(교육부 차관, 의대교육지원관)을 일단 고발한 것"이라며 "장관의 지시로 불법적인 업무 이행이 됐다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40개 의대의 유급·제적 대상자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5월 7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유급·제적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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