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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술·음식과 함께 여성이 목욕하는 모습을 'VIP 코스'로 제공해왔던 무허가 주점 내부 모습(왼쪽)과 관련 홍보용 사진. /시부야 메종 스위트 드림스 공식 SNS 캡처 갈무리

일본 도쿄에서 여성 종업원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며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을 운영한 남성이 무허가 영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아사히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 1일 여성 종업원이 접대하는 주점을 무허가로 운영한 혐의로 페루 국적의 남성 카라스코 디아스 윌베르트 켈윈(40)을 체포했다.

카라스코는 지난달 29일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주점 ‘시부야 메종 스위트 드림스’에서 풍속영업(유흥업) 허가를 받지 않고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 접대를 시키는 등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시청은 지난해와 올해에 거쳐 이 주점에 두 차례 경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이번에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점에는 수영복 차림의 여성 종업원이 욕조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VIP 코스’를 60분 1만3000엔(약 12만6000원)에 제공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음료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50분 5000엔(약 4만8000원) 코스' 등을 통해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 옆에 앉아 대화하도록 하는 등의 접대를 시켰다. 특히 VIP 코스 홍보를 위해 온라인상에 수영복 차림의 종업원들 사진을 활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카라스코가 2020년 개업 이후 지금까지 1억엔(약 10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추정했다. 현재 카라스코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은 정당하게 영업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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