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가 소집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공지를 통해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는 어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지를 두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안건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마감 시한은 어제 오후 6시까지였지만 법관대표 중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오전 10시까지 추가로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