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적 중립, 신뢰 훼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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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속도전 상고심’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법원의 정치적 중립 현안에 대해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4항에서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에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체적 일정과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지난 7일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대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판단에 대한 논란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