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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 유감 표명·정치 중립 의지 확인 등 안건 제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해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당초 법관회의는 전날 오후 6시 투표를 마치려 했으나 이날 오전까지 의견을 더 받았다. 전날 투표 종료 시점까지 회의 소집에 찬성한 인원은 25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1(26명) 이상이 찬성할 때 개최된다.

법관회의는 과거 판사들이 주요 사건 때마다 목소리를 내다가 2003년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 관행에 일선 판사들이 반발한 ‘4차 사법파동’ 때 처음 정식 명칭을 달고 소집됐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 때 대법원장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2018년 상설화됐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열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관회의에는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에 대한 유감 표명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 확인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개입 금지 등 다양한 안건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의결할 경우 사법부 여파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법원 내에서는 법관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와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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