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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훈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나요?

◀ 기자 ▶

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이 SNS 단체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을 두고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단체대화방 기능을 이용한 투표 마감 시한이 오후 6시였는데, 내일 오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안건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전례없이 초고속으로 진행된 데 대한 입장 표명 여부가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두고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표명하는 거 자체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는 신중론도 있었고요.

판사들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치권력이 사법부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대표자 26명 이상, 그러니까 전체 126명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지체없이 소집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25명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임시회의를 소집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앵커 ▶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도 하기로 했잖아요.

대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대법원은 일단 전국법관대표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의가 소집돼 대법원의 답변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청문회 추진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현직 대법원장을 부른 청문회는 전례가 없습니다.

재판 내용을 갖고 판사를 부른 사례도 찾기 힘들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히는 건, 그동안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의 몫이었는데요.

사법부 수장을 국회가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많지만, 법원 내부에서 사퇴 요구까지 나온 만큼 적어도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앞에서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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