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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컨소시엄 “안전·품질 고려한 결정”
국토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어려워져
국토부, 공단 TF·자문회의 통해 정상화 방안 마련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 108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최종 입장을 8일 정부에 제시했다. 안전과 품질을 이유로 정부가 제시한 공사기간(84개월)보다 24개월의 공사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기본설계안을 기존대로 유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설계안 보완이 불발되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과 입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검증한 뒤 재입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날 국토부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설명자료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서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250여 명의 공항·항만·설계 전문인력이 참여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바닷속 연약지반을 견고하게 개량하는 동시에 산을 옮겨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의 복잡성 ▲높은 파랑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 적용 필요성 ▲활주로 구간의 해저 지층의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안정성 추가 확보 등을 이유로 공사 기간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정 공기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현대건설이 낸 108개월 기본설계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입찰 공고에 제시된 공사 기간인 84개월과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정한 구체적 사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최종적으로 기존의 기본설계안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 합동 TF를 통해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 결과를 기반으로 적정 공기 등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국토부는 추후 재입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입찰이 이뤄질 경우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재차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최소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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