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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중 일부인 978억원에 대한 1차 소송서 이겨
법원 “실시협약서에 분담 명시… 직인도 찍어“
법조계 ”그대로 확정되면 SH공사가 4000억원 부담"

이 기사는 2025년 5월 8일 오후 2시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4000억원 세금’을 놓고 벌인 1차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두 회사가 토지 보유세 4년치 가운데 일부인 978억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다퉜는데 1심 법원이 코레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만약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SH공사가 4000억원의 세금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예상 조감도. /서울시

코레일과 SH공사의 세금 소송은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에서 비롯했다. 이 사업은 서울 용산구 일대 옛 철도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레일과 SH공사는 지난 2021년 5월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업비를 두 회사의 지분 비율인 ‘7(코레일) 대 3(SH공사)’으로 분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부담하게 된 한국철도공사 토지에 대한 보유세도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2022년 12월 SH공사가 토지 보유세를 제외한 사업비만 코레일에 지불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SH공사는 “서울시가 사업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매겨진 토지 보유세는 분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 구역 지정은 이후 2년쯤 뒤에야 이뤄졌다.

그러자 코레일은 지난해 1월 SH공사를 상대로 “토지 보유세 978억원을 약속대로 분담하라”며 소송을 냈다. 코레일은 2021~2024년에 부과된 토지 보유세 가운데 SH공사가 분담할 액수가 4000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 1차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부(부장 황순현)는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SH공사가 978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2월 초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두 회사 간에 체결된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19번의 실시협의회 결과 작성된 양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 최종본에 ‘협약 체결일 이후 부담하게 된 토지 보유세도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양 기관 사이에는 이 사건 조항을 실시협약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두 회사가 실무협의회를 여러 차례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SH공사가 토지 보유세를 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12차 실무협의회에서는 양 기관은 ‘보유세 산정 시점을 원고(코레일) 주장과 같이 실시협약 이후 산정하는 것’에 공감했고, 13차 실무협의회에서는 양측 모두 ‘해당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실시협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반영한다는 문구를 반영한 검토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SH공사는 실시협약서에 사업비 산정기준을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정하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 자체를 지침에 따르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지침에 따르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용지 세제’를 사업비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SH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서울고법에 지난 2월 말 항소했다.

한 법조인은 “만약 1심 판결 취지대로 확정되면 나머지 토지 보유세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렇게 되면 SH공사가 4000억원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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