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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서 처리 공언
반나절만에 철회, 역풍 의식
"수권정당 안정감 보여줘야"
재판 연기에도 강공모드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을 반나절도 안 돼 보류했다. 앞서 '조희대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슬그머니 거둬들인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 연기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선거 기조를 민생 정책 행보로 전환하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당장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 등 일련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민감한 시기 법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단 것이다.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는 유지했다. '밀고 당기기' 압박 모양새만으로도 사법부 길들이기란 비판이 나온다.

'조희대 특검'은 강경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선전포고에서 본격화됐다. 정 의원은 8일 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고 9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서둘러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인 만큼 그 배후를 캐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을 댔다. 전날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의혹 1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이 후보 사법리스크가 해소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공모드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후 돌연 조희대 특검을 보류했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사법부 내에서 자정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경과를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법관대표회의 진행상황을 내세웠지만 불필요한 역풍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나오며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내에선 "재판 기일이 연기됐는데 사법부를 더 압박해서 리스크를 만들 이유가 있냐"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전날 선대위원장 오찬에서는 강경 대응은 자제하고 선거전에 본격 돌입하자는 취지의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법리 다툼일 수는 있지만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수권정당으로서 안정감을 보여줘야 할 상황에서 자꾸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 민심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 없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법원 내부망에서는 대법원장 등을 향한 비판도 올라왔지만, 다른 판사들 사이에선 이 후보 사건 판결 절차와 결과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을지 몰라도 '명백한 위법'이 드러난 건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특검 등을 추진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다수 의석의 횡포라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했다면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판결에 대한 보복을 하겠느냐"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규 위반이나 '조희대-한덕수 결탁설'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 대법관들이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강경 모드를 다 내려놓은 건 아니다. 당장 이날도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정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조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정치개입에 나선 사법부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역시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카드"(정청래)라며 재차 벼르고 있다. 당장 14일 '조희대 청문회'를 지켜보고 형사 고발 조치 및 특검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도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 '현직 대통령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피고인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판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이 후보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이 이 후보의 죄를 없애줄 거라면 재판을 해도 된다는 얘기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로 흐를 수 있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독립성을 지켜가면서 재판을 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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