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 재판정지’ 조항에 예외 추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 외에 ‘무죄 선고가 명백하면 재판을 계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 본문을 보면,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개표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임기 종료 때까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공판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여기에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문제의 조항을 제안하며 “법원·검찰에 의해 임의로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는 이런 상황이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생각한다면 공소기각·면소·무죄판결 선고가 명백한 사안의 경우까지 (재판을)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해 헌법에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만큼, 무죄나 공소기각이 확실할 경우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해 대통령이 받는 사법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수정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될 경우 12개 혐의로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모두 정지된다. 다만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 시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계속 관철하려면 아예 재판을 멈추게 하는 게 맞다”며 “재판은 진행하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지 결론을 지어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무죄가 예상될 때는 재판 진행을 허용한다는 건) 꼼수 같은 이상한 법”이라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논리가 일관되려면 불소추특권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한다. ‘무죄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건 모순된 이야기”라며 “스스로 헌법 84조의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부정하고 있는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