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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대구역 앞에 지난 23일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 수십대가 정차해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시가 택시 휴무를 강제하는 ‘택시 부제’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나서자 지역 택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용객에 비해 택시가 너무 많아 조치가 불가피하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개인택시·법인택시별로 택시 부제 재도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대구시는 과잉 공급된 택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택시 부제 재도입 등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가 3월 발표한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올해 기준 대구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1만5703대(법인 5664대·개인 1만39대)로 파악됐다.

용역을 통해 산출된 택시 수와 가동률 등을 고려한 적정 택시 총량은 1만257대다. 현재 5446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이는 지난번 4차 용역 결과가 나온 2020년(5475대 초과)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는 이용객 대비 과잉 공급된 택시 물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가 택시 부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배경이다. 택시 부제는 규정에 따라 며칠에 한 번씩 택시 운행을 쉬도록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5부제’의 경우 4일 운행 후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대구에서 택시 부제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됐다.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가 적용됐다. 코로나19가 전국에 창궐하면서 택시 부제가 폐지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자 2022년 11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택시 부제를 없앴다.

택시 물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택시에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주는 ‘감차보상제’도 있다. 시는 감차보상제 재도입 역시 검토했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일단 배제했다. 시는 2016년부터 5년간 감차보상제를 진행했지만 실효성이 낮아 중단한 바있다. 해당 기간 중 감차된 택시 대부분이 법인택시내지는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택시 물량 감축 방안을 놓고 개인·법인택시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개인택시 업계는 부제 재도입에 회의적이다. 사유재산 침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택시 부제가 차량 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배종식 대구개인택시조합 총무부장은 “부제는 개인사업자인 기사에게 일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조치”라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입이 감소하면 신규 사업자가 유입되지 않는 현상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택시 업계는 택시 부제를 다시 도입하고, 감차보상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현재 택시 수에 비해 기사 수가 적은 상황이고, 부제 도입과 관계 없이 이미 정기적으로 운행을 쉬고 있다”며 “택시 공급과잉의 해소를 위해 부제를 재시행하고, 면허대수를 줄이는 근본적 해결책을 위해 감차보상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 부제를 재도입해 공급을 줄이는 한편 수요 역시 늘리는 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콜택시인 ‘나드리콜’을 316대 증차하고,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인 ‘행복택시’를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법인 및 개인택시에서 부제 등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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