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나체 상태로 달아났다가 체포된 20대 남성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송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를 발부 사유라고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20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4~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범행 후 옷을 벗은 채 달아났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나 약물(마약) 투약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