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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8일 공개 토론회 제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박상호 위원장(왼쪽)과 이재만 부위원장. /연합뉴스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진료 활용을 두고 한의사와 의사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엑스레이) 검사 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의사 면허를 따라”면서 한의사들을 향해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박상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이날 “한의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필수·공공 의료 분야에서 한의사를 활용하라는 얄팍한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의과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외과 진단·검사 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의사 면허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따시라”면서 “면허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쥐어 줄 것인가”라면서 “(한의사는) 어설픈 (의사) 흉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2심)은 지난 1월 환자에게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사도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의협이 한의협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것이다.

의협은 한방 난임 치료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한의약에서 중금속을 약재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등을 토론회를 통해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 과정을 비교하자고도 했다. 앞서 한의사들이 한의대 졸업생에게 의사 국가시험을 보게 하고 면허를 부여해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치매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 권한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비판했다. 이재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치매 소견서는 숙련된 의사가 고도의 복합적 판단을 거쳐 발급하는 것”이라면서 “치매 진단과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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